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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변경신청서

  • 교학팀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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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칙 제15조의 2에 따라 본 대학원 학생이 입학전공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한하여 등록기간 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받아 전공변경원을 출원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전공변경 이전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6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전공변경신청서는 첨부파일에서 다운가능합니다.

☎02.940.5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