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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업무운영 및 심의절차 안내

  • 관리자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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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B 심의는 심의비를 입금해주시면 교학팀에서 신청자 명단과 입금내역을 산학협력단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심의비 입금과 신청자가 확인 된 후 절차에 따라 심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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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비와 심의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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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심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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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심의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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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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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심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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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기관이 직접 수행 또는
￿ 연구비 지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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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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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지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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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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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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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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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확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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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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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논문작성자 분들은 보통 지원비가 없으시니 심의비는 5만원 입니다.
￿  입금는 본인명의로 해주시고 입금날짜는 교학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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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금계좌 : (하나은행) 244-910003-7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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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참고사항 : 심의비는 현금 입금만 가능함(현금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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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심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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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IRB(https://public.irb.or.kr)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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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규 또는 신규외 과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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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심의별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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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료실에서 필요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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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심의신청 메뉴에 내용을 입력하고 제출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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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심의 신청 각 페이지마다 저장하고 모든 메뉴의 작성이 완료되면 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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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가입시
￿  소속기관여부 -> 기관소속연구자
￿  소속기관 -> 광운대학교(사업자 번호는 별도 안내)
￿  부서 -> 상담복지정책대학원
￿  직위 -> 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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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운영기간 : 2018년 10월 24일 – 2019년 10월 23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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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최소 1개월 이전에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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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연구유형 :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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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1. 광운대학교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및 심의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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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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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용 e-IRB 사용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