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함께 주어진 공동의 목표를 해결해 나가며 그들이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다 효과적으로 지도하고 조력해 나가도록 하기 위한 국가공인 자격이다. 우리 사회에 청소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이를 적절하게 지도하고 교육시킬 수 있는 기관이나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본다.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검정에 필요한 공통필수영역 관련과목을 이수한 자는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대학원의 학위과정 수료(예정)자로서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필요한 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자
※ 필수 8과목 이수시, 2008년부터 시험 면제됨
*** 개정 이전 ***
*** 05. 4 개정 이후 ***
※ 면접시험방식 : 응시가 5명을 1조로 하여 3인의 면접위원이 채점하는 집단면접방식으로 면접위원의 평점 점수 합계가 모두 10점 (15점 만점) 이상인 자.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사항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점한 때에는 평점점수 합계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됨.
※ 연수 : 자격검정시험 합격자는 매년 11월 중순 ~ 12월 중순에 걸친 3박4일 일정의 연수를 받아야 함.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매과목 만점의 4할 이상, 전과목 평균 6할 이상 득점한 자.
***개정이전***
***개정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