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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우회회칙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원우회(이하"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학문연구 활동을 진작시키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본 대학원의 발전에 기여하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 2학기[필수] 집단상담, 상담기법 / [선택] 상담통계분석, 가족상담
  • 3학기[필수] 상담연구방법론, 고급상담이론 / [선택] 싸이코드라마, 기업상담과코칭, 진로상담, 상담연구세미나
  • 4학기[필수] 집단상담실습, 상담사례실습및지도 / [선택] 아동상담, 예술심리치료, 청소년상담, 인지행동치료, 문학치료, 논문특별세미나

제4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소는 본 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둔다.

제 1장 총칙

제5조(회원자격) 본 회 회원은 본 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원생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안건의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가입 및 탈퇴) 본 회의 가입 및 탈퇴는 입. 퇴학에 따라 자동적으로 되며 탈퇴시 납부회비는 관례에 따른다.

제 3 장 임원

제8조(임원의 정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1명
  • 2.부회장 1명
  • 3.사무총장 1명
  • 4.국장 3명(행사, 재정, 홍보)
  • 5.감사 1명
  • 6.운영위원 6명 (각 학과 총대표: 3명, 총총무; 3명)
  • 7.회장은 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임원회의 추인 후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제9조(자격 및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

  • 1. 회장
    • 자격은 2학기 이상 석사과정 등록자이어야 하며 현재 2학기에서 뽑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 회장 선출은 상담심리치료전공+아동ㆍ청소년ㆍ조직상담전공과 사회복지전+아동청소년학전공 두 팀으로 나누어 1년씩 순번 제로 하며 회장을 맡을 학과에서 회장 후보를 추천한 후 임원회의에서 인준을 한다. (상담심리치료전공 → 사회복지전공 → 아동ㆍ청소년ㆍ조직상담전공 → 아동청소년학전공) 단 해당 년에 해당 과에서 회장 후보가 없을 경우 다음 순서의 학과에서 회장을 맡는다. 회장선출 시기는 11월 첫째 주 회장 선거 공고, 둘째 주 회장후보 등록, 셋째 주 회장 선출, 넷째 주 당선자 발표로 한다.
    • 회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2. 부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자 중에서 회장 및 사무총장을 맡지 않는 학과의 대표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송년회 이전에 선임을 하도록 한다.)
  • 3. 사무총장은 차기 회장 학과에서 대표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지명한다. (송년회 이전에 선임하도록 한다.)
  • 4. 감사는 회장과 사무총장 출신과를 제외한 과에서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선거를통해 인준한다.
  • 5. 국장은 각과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추가로 국장을 지명할 수 있다.)
  • 6. 운영위원(각과 총대표, 총총무)은 각과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기 및 보선)

  • 1. 각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로 한다. (단 과의 총대표, 총총무의 임기는 각 과의 룰에 따른다. 예: 사회복지학과, 아동 청소년 학과는 1년, 상담심리치료학과는 한 학기씩)
  • 2. 회장이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임원회의를 통해 부회장이 인계하며 임기는 전임자 잔여기간으로 한다.(이 기간은 회장 선출 순번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1조(임무) 원우회의 임원은 다음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회장 : 원우회를 대표하고 회의 의장이 되며 본 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차기 선거관리위원회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3. 운영위원(총대표, 총총무) :
    • 각 과에 관한 업무를 회장을 대신하여 집행 및 총괄하며 원우회 운영에 협조한다.
    • 각 과 학생들을 대표하여 원우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
    • 각 과 내에 재정 및 조직을 따로 둔다.
    • 운영에 있어 상충될 경우 상위법(원우회)에 따른다.
  • 4. 사무총장 : 사무행정. 문서작성, 보관 그리고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을 총괄한다.
  • 5. 재정국장 : 본 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결산 등 제반사업을 사무총장과 협조 하에 유기적으로 총괄하며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 6. 행사국장 : 본회의 행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회장단과의 협조 하에 총괄한다.
  • 7. 홍보국장 : 원우회의 대내외적인 권익신장과 원우회 행사일정, 학교 행사일정 등을 공지 및 홍보하고 행사 후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기록한다.
  • 8. 감사 : 회의 재정 및 회의 제반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하며 내용을 분기 별로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 8. 모든 임원은 차기회장선거 시 투표권을 갖는다.

제 4 장 회의

제14조(회의) 회의는 임원회의로 구성한다.

  • 1. 정기 임원회의와 임시 임원회의로 구분한다. 단 정기 임원회의는 매년 2월. 8월에 소집한다.
  • 2. 임시 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거나 임원회 과반 수 이상의 제청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4.국장 3명(행사, 재정, 홍보)
  • 5.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예산액 결과에 관한 사항
    • 본 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의 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본 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 본 회 예산집행 및 예산액 결과에 관한 사항
    • 원우회 행사일정
    • 회장 선출
    • 기타 중요 사항
  • 6. 본 회 회장은 임원회의 의장이 되며 각 회의 최종 결정권자가 된다.
  • 7. 임원회의 참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 8. 전 항 이외 이 회의는 1/2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회비

제15조(재정) 회비는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충당한다.

  • 1. 회비는 전반기 10만원, 후반기 10만원으로 하며, 신입생은 첫 회비를 20만원으로 한다.
  • 2. 찬조회비
  • 3. 기타 본회에서 취득한 자산

제16조(회비납입) 회비는 매 학기 초 납입을 원칙을 한다.

제17조(예산집행) 본 회의 예산집행은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집행한다.

  • 1. 회비 집행 내용 (아래 행사 중 신입생 환영회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회비 납부자를 원칙으로 집행하며 운영한다.)
    • 동계졸업식 학위패
    • 신입생 환영회
    • 원우회 단합 행사
    • 하계졸업식 학위패
    • 송년회
    • 과 지원비: 매학기 등록인원 1인당 5,000원씩 지급한다. (단, 원우회비 낸 인원에 한함.)
    • 학교 발전기금 및 장학금 조성
    • 회원의 결혼식 : 10만원
    • 회원 직계가족의 애경사(친부모, 본인 및 부부, 자녀만 해당) : 10만원
    • 원우회원 복사기 이용비용(원우회 사무실)
    • 기타 예산 집행(단 집행이 있을 경우 집행 후 임원회의에서 추인을 받도록 한다.)

제18조(결산보고) 본 회의 결산보고는 매분기마다 감사의 감사 확인 후 재정국장이 홈페이지에 보고한다.

제19조(회기) 본회의 회계연도는 2월1일부터 익년 1월31일까지로 한다. (회계연도는 학과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 1. (일반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회장 및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 2. (경과조치) 본 회칙은 개정일인 2023년 2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